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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차 부부로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들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불화가 이어졌습니다.

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.

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승소를 하여도 해당 전세자금이 없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기에 가압류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.

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대상인 전세집 전세자금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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